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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가사) - 상속채무와 계좌압류
생활법률 상식(가사) - 상속채무와 계좌압류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9.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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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연락을 끊고 지내는 어머니의 상속채무 판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2. 내용 :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모 밑에서 자라나 독립한 후로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경 어머니의 사망으로 2019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에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5개월 전 제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는 채권추심업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분석

1. 요지 :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청구 및 추완항소를 제기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계좌해제는 별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내용 : 1) 귀하께서는 상속채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끝내 상속인인 귀하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마지막 송달 절차인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종료시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소송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귀하께서는 재판기록열람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 다음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특정한 재판기록 열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속채무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유를 첨부하여 추완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 항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고 항소 이유 제출에 대한 석명준비 명령이 내리게 되면 귀하께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속재산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청구했던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연기될 것입니다.

 

3) 그 사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 항소심에 제출하면 항소심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 는 내용이 적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께서는 마침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압류된 은행계좌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압류발령 법원에 판결 및 송달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문기일을 거쳐 취소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문 및 송달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br>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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