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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민선 7기 간부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민선 7기 간부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8.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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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본 선거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현실에 기대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송하진을 돕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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