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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1억원 챙긴 한 제과업체 직원 구속
검찰,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1억원 챙긴 한 제과업체 직원 구속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7.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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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제과 업체 A 팀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하청업체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6개월간 하청업체에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해외 현지 체류 중인 하청업체 직원들의 은행계좌가 없어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하청업체사 직원들에게 되돌려준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불송치 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총 5회에 걸친 계좌추적 실시와 하청업체의 현지 체류직원 조사 등 약 8개월간 걸친 수사를 통해 사건을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하청업체 B씨로부터 1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도 확인해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민간 영역의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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