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오른쪽 발바닥에 생긴 티눈과 손등에 생긴 사마귀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티눈제거술과 사마귀제거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두 가지 치료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건강보험 급여대상입니다.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발바닥, 발가락, 발등에 생긴 사마귀나 티눈은 보행 시 통증과 불편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되나, 손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래 관련근거와 같이 손 부위에 생긴 사마귀나 티눈까지도 급여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시행일: 2023.7.1. 부터)
- 티눈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손·발에 실시한 티눈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시행일: 2022.7.1. 부터)
-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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