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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담> 인플루엔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인플루엔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3.07.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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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br>
심평원

Q.  8세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발열, 기침과 인후통 등이 지속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를 진단받았고.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있어 격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실 입원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A.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증상 발현 후 5일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고열,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급성호흡기질환입니다.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 전파되며 전 연령대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서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되므로 치료 및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 [관련 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2호, 2022.8.1. 시행)

-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제2022-191호, 2022.8.1.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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